제32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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