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출항의 제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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