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사고발생의 보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