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실조사)
난민법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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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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