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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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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