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27조 (난민조사관)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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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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