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5조 (학력인정)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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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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