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해양오염방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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