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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