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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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⑤**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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