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9조 (조건부 허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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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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