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24.12.31>

제14조의2 (장애아동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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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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