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개정 2018.5.28>

제16조의3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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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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