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aa94c -
2026-02-19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6ba0 -
2025-10-01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1dbdd -
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f1a86 -
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e4285 -
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36078 -
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de2e3 -
2020-05-26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2a2f6 -
2019-08-2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d92f4 -
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d04d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