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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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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