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aa94c -
2026-02-19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6ba0 -
2025-10-01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1dbdd -
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f1a86 -
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e4285 -
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36078 -
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de2e3 -
2020-05-26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2a2f6 -
2019-08-2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d92f4 -
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d04d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