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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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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