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7.12.21>

제29조의3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