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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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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