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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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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