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기본계획 수립)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aa94c -
2026-02-19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6ba0 -
2025-10-01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1dbdd -
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f1a86 -
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e4285 -
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36078 -
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de2e3 -
2020-05-26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2a2f6 -
2019-08-2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d92f4 -
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d04d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