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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