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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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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