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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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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