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제6조 (영장전담법관의 보임)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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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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