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2.4.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