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노동위원회법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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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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