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 <개정 2015.1.20>

제14조의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노동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