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6조의1 (주심위원)

노동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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