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권한 <개정 2015.1.20>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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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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