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3조의1 (사건의 이송)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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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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