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노동위원회법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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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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