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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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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