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동조합

제15조 (총회의 개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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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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