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동조합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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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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