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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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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