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50조 (신속한 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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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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