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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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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