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