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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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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