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2조 (구제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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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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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대법원
  2.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대법원
  3.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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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