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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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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