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차량 검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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