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1조 (교차로에서의 신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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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 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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