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3조 (전력공급의 방식)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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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전차에 전력은 가공(加空)전차선(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등 차내 전력공급 방식 또는 제3레일(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일종으로 노면전차 하부의 집전장치에 접촉하기 위하여 궤도와 평행하게 부설된 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노면전차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직류 750볼트 방식으로 하되, 노면전차의 형식에 따라 전압과 전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도로연계형 선로에서 제3레일을 이용하여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과 제3레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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