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6조 (관제 운영의 방법 등)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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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ㆍ운행, 노면전차시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2. 관제업무 종사자의 업무와 권한
3. 시스템 고장, 사고 등 운행 장애 시 조치 절차
4. 그 밖에 관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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