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운전방향)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①**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2. 구원전차(救援電車: 사고 등의 복구에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나 공사전차(工事電車: 공사를 위해서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2. 구원전차(救援電車: 사고 등의 복구에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나 공사전차(工事電車: 공사를 위해서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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