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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