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47조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부칙

부칙 <제481호,2018.1.1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