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부칙
부칙 <제481호,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부칙
부칙 <제481호,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