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6조 (교차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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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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