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본이념)
노인복지법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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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b36f000 -
2025-04-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0188a69 -
2025-04-01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03b9ec5 -
2024-12-20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869fda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4c242d9 -
2024-10-2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c032589 -
2024-02-06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e81d8e0 -
2024-01-23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7d4147d -
2024-01-02
법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863e9ee -
2023-10-31
법률: 노인복지법 (타법개정)
@c34b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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