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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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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